[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1.5톤에 달하는 ‘어망통’이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와서 주변을 걷고 있던 행인들을 그대로 덮쳐버렸다. 끔찍한 사고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0세 초등학생 A양이 목숨을 잃었다. 28일 아침 8시30분 즈음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 인근이었다. 길은 가파른 경사로였는데 별안간 하얀 거대한 물체가 빠른 속도로 굴러오기 시작했다. CCTV 영상을 보면 가속도가 붙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데 정말 만화 속 눈덩이가 굴러내려오는 것만 같았다.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던 시민도 가까스로 피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손쓸새도 없었다. 사람들 비명 소리 '아' 소리만 들리고, 뒤로 '어' 하는 순간 그게 바로 굴러 와서 일단 벽면 치고, 애들을 치고, 애들은 땅에 쓰러졌고... 거대한 어망통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됐는데 160미터나 굴러떨어졌다. 이로 인해 자녀의 등교를 위해 같이 걸어가고 있던 학부모 30대 여성 1명(부상)과, 다른 초등학생 3명(1명 사망+2명 부상)이 습격을 당했다. 어망통은 사람들을 덮친 뒤에도 좌우측의 인도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공장장이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50대 남성 A씨는 10일 15시 즈음 지게차를 잠시 세워두고 바로 옆에 있는 장비에 물품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게차가 서서히 밀려와 그대로 끼어버렸다. 현장에 있던 공장의 대표가 곧바로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김해서부경찰서와 김해동부소방서 등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A씨가 지게차 브레이크를 채워두지 않고 하차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런데 지게차가 있던 곳은 눈에 잘 띄지 않는 5~10도 이내의 미세한 평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서서히 밀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통상 물류 공장 현장에서 지게차 사고는 시야 미확보로 인해 아래에 깔리거나 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호수 미배치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인데 이번 사례처럼 브레이크를 해두지 않아 뒤로 밀려서 끼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게차 운전 경력 15년이 넘는 60대 남성 B씨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철강공장에서 철강코일을 하역하기 위해 지게차로 이동하다 보행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 업체 대표, 안전관리자 등 3명과 해당 법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불과하지만 1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법원이 작업환경 안전의 책임을 업체 대표에게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임은하 판사(형사13단독)는 3일 선고공판을 열고 지게차 운전자 A씨(50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업체 대표 B씨(60대)에 대해서는 공장 내부에 보행자와 지게차가 혼잡하게 통행하는 현실을 방치했으면서도 지게차가 다닐 때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이나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B씨가 지게차 작업장 경로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판시했다. 또한 임 판사는 안전관리자 C씨(60대)에 대해서도 B씨의 책임 방기와 유사한 잘못이 있다고 봤고, A씨에게 지게차 운행 지시를 내려놓고 적절한 안전 교육과 현장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