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포르쉐 차량이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총체적 난국이다. 사고를 낸 포르쉐 차주 29세 남성 A씨가 음주운전자였는데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가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쳤다.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인데 다행히도 CCTV 영상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작년 10월26일 새벽 1시30분 즈음 포르쉐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을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전북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엄청난 과속 운전을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겁을 먹었는지 그대로 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트럭 운전자가 나와서 A씨를 잡았고 ‘누가 운전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도착해서는 갑자기 말을 바꿔 사망해 있는 친구 B씨를 가리키며 “쟤가 운전을 했다”고 우겼다. 조수석에서 의식이 없는 B씨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지껄였다. A씨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났다. 술을 마셨던 술집 근처 CCT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77세 할머니 B씨의 목숨을 앗아간 40대 여성 A씨는 아침에 사고를 냈다. 그래서 “숙취운전”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혈중알콜농도로 봤을 때는 숙취운전으로 보기 어렵다.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 6월29일 오전 9시43분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르노 SM6 차량을 몰다가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해당 장소에서 30년 가량 채소 장사를 해왔는데 그날 A씨의 만행으로 숨을 거뒀다. 해당 차량은 인도로 돌진했고 파라솔과 좌판을 들이받고 B씨와 가로수까지 충격한 뒤에야 멈춰섰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엉치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그대로 눈을 감았다. 뉴시스, MBC, 세계일보 등 여타 매체들은 B씨의 애석한 사연을 조명했다. B씨의 남편은 “(사고 당일 노점상 세팅을 해주고 아내가) 가서 쉬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큰일이 났다...”고 말했다. B씨의 자녀는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 한 게 아쉽기만 하다. 늘 자식들 걱정에 뒷바라지만 하다 이렇게 갑작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소속 권기만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측에서는 윤창호법으로 공소장 변경을 원하시지만 그냥 술 마셨다고 해서 위험운전이 되는 게 아니다. 변호인도 잘 아시지 않은가.” 권 판사의 말처럼 현재 한국 사법체계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어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 1항 위험운전 치상 또는 치사)으로 의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문에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돼야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다.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면 교특법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과 치사가 적용된다. 윤창호법의 양형은 치상 징역 1~15년, 치사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교특법은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다. 로펌들은 음주운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윤창호법과 교특법의 양형 차이를 부각하며 영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서 음주운전 범죄자 20대 남성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6월17일 개최된 1심 선고공판에서 손씨는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징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었는데 자동차가 밟고 지나갔다. 죽은채로 누워 있었던 건지 밟혀서 그렇게 된 건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지난 7일 깊은 밤 11시45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로에 누워 있었고 이를 미처 보지 못 한 운전자 B씨가 A씨를 그대로 밟고 가버렸다. B씨는 갑자기 ‘물컹’한 느낌이 들어 차에서 내렸고 이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B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지만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고는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많다. 왜 20대의 젊은 청년은 위험한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을까? 평범한미디어는 도로에 드러누워 있어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보행자에 대해 보도(야간 도로 드러눕는 ‘스텔스 보행자’ 운전자는 날벼락)한 바 있다. 사실 어두운 밤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으면 운전자 입장에서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시간도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B씨는 전방 주시 태만의 과실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