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 투아웃제를 규정한 소위 ‘윤창호법2(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선 11월25일 헌법재판소는 동법에 대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10일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평범한미디어에 ‘10년 규제’로 가닥을 잡아 법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고 주요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어왔다. 이에 평범한미디어는 故 윤창호씨·쩡이린씨 친구들 및 햄버거집 사건 부모 나아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에게 의견을 구했고 10년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원실은 신속히 국회 법제실 및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동안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해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5조의11 1항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꽤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법이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월29일 오후 국회 인근 카페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윤창호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곧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윤창호법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는데 이제는 음주운전만 규정하는 1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마약으로 인한 운전 등(2항)과 분리하기로 했다. 즉 신설된 1항에는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 다시 말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해놓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면허정지)만 넘으면 무조건 윤창호법으로 의율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범죄자가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야기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치사상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빈번했다. ①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