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냥 음주치사가 아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최경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故 이동원군의 목숨을 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변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유턴하다가 인도로 돌진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면서 소주 반병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살인마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14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반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M5 흰색 차량(뉴 임프레션)이 급속도로 유턴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풀악셀을 밟은 느낌이었다. 심지어 그곳은 스쿨존이었다. 게다가 유턴은 물론 좌회전도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핸들을 돌렸다. 차량을 몰았던 66세 남성 방모씨의 살인극으로 인해 인도를 지나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9세 여자 어린이 배승아양은 사경을 헤매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9일 새벽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상당한 3명 중 승아양의 단짝이었던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데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승아양의 유족들은 스쿨존 음주운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