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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진단①] 음주 단속 피해 도망가면? “요즘 경찰이 집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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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주요한 음주운전 이슈들을 정리해보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를 만났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들은 꽤 많이 일어났고, 음주운전 관련 헌법재판소의 퇴행적 결정에 따른 입법이 이뤄졌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그랜드슬램 범죄자도 있었다. 이번 기획은 내용이 많아 세 편에 걸쳐 출고될 예정이다.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엘엔엘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다.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경찰 단속 현장을 발견했다면 제발 도망가지 말고 순순히 응해야 한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운전자 본인이 급하게 도주하다 난폭운전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2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 감옥행으로 커질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남성 A씨의 음주뺑소니 범행이다.

 

①44세 남성 A씨는 2022년 10월26일 자정 즈음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 단속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바로 핸들을 돌려 도주극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22세 남성 B씨를 1차로 들이받았고,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화물차 기사 50대 남성 C씨를 2차로 충돌했다. A씨는 공사장 울타리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는데 바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 행인들에 의해 붙잡혔다. B씨는 골절상을 크게 입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해 채혈을 통해 음주 수치를 확보했는데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11월3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서 11월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직후 검찰에 송치했다. 해를 넘겨 1월31일 1심 재판(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결과가 나왔는데 A씨는 징역 4년6개월에 처해졌다. 음주뺑소니 사건 치고는 너무 가볍게 선고된 편인데 A씨는 음주 전과(2013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까지 있었다. 알고 보니 A씨는 B씨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서를 받았다. 진정어린 사죄를 표했는지 B씨 유족은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다고 한다. 다만 C씨와는 합의하지 못 해 집행유예를 얻어내진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다는 추태들이 꽤 있는데 정 변호사는 갑자기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급 소주를 마시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보통 뉴스에 나온 것 외에 이야기를 드린다면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일반적”이라면서도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벌컥 마시는 등 그렇게 모면해보려고 해도) 경찰이 급 마신 만큼의 음주량을 빼고 계산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 수치를 미확보하게 하려고 해도 위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 법률상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려면 운전대를 잡은 당시의 음주 수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술기운이 가시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위드마크 역추산법을 적용한다. 1931년 스웨덴 생리학자 에릭 위드마크의 이름에서 유래된 위드마크 공식은 통상 시간당 혈중알콜농도가 0.015%씩 감소하기 때문에 소요된 시간 만큼 감산해서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흡입한 알콜이 체내에 전부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체내 흡수율 0.7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그랬을 때 공식은 C = (0.7A)÷(10PR) - (βt)가 된다. C는 음주운전자의 알콜농도값이고, A는 음주량, P는 체중, R은 성별(남자 0.86/여자 0.64), β는 시간당 알콜농도 감소량, t는 경과시간이다.

 

정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꽤 빼준다”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하로 나와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방송인 이창명씨 사례가 있다. 정 변호사는 “(경찰이 이창명씨가) 술 마시고 운전을 한 것까진 입증을 했는데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 했다”며 “수사기관도 음주운전으로 기소까지 했다. 법원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없고 그걸 입증 못 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사고 내고 도망갔으니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 변호사는 “요즘 경찰에서도 도망가면 차량 번호로 집 주소를 따서 찾아간다”는 점을 환기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면) 방 바닥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가려는 추태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사망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거다. 처음부터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했으면 그걸로 끝날 건데 교통 법규 위반은 기본이고 과속에다 난폭운전 그러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사망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본인 술 먹어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운전자 스스로 술 먹고 운전했을 때는 순순히 응하는 게 맞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단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완전히 다르다.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곧바로 직접적인 피해자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내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통상 음주뺑소니 사망사건을 일으키면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등 4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고 이 4가지가 “상상적 경합”을 한다고 해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의율되기 마련이다. 즉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도주치사로 처벌되는 것인데 정 변호사는 “뺑소니는 많이 나온다고 하면 8년에서 10년”이라며 “(음주와 뺑소니) 둘이 같이 되면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그런 이 실제로 있었는데 자기 음주 사실 안 걸릴려고 도망가는 것은 바보 짓”이라고 일축했다.

 

정 변호사는 “양형 기준을 보면 기본 유형이 위험운전치사는 2년에서 5년이고, 뺑소니는 3년에서 5년이다. 큰 차이는 없다”면서 과실로 취급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건과, 고의로 여겨지는 뺑소니 사망사건 모두 법조문과 달리 별로 무겁게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법조문상 형량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이다. 90% 이상의 판사들은 기준 범위 안에서 선고하고 그걸 넘기거나 미달해서 선고하려면 별도의 양형 이유를 적시해서 판결문을 써야 한다. 분명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법조문상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지만 2020년 4월20일 기준 양형위는 △징역 2년~5년(기본 영역) △징역 4년~8년(가중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쩡이린 사례 등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최대 8년까지 선고한 판례를 남겨놨다. 최근 양형위는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였는데 기본 영역을 5년6개월로 상향했다. 뺑소니 사망(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에 대해서는 가중 영역의 최대치를 종전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실무에서 “(음주 수치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한다. 1차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되고 사고를 냈다면 순순히 수습해야지 그걸 피하려고 도망간다?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며 “도망가서 걸리면 걸리는대로 더 큰 처벌을 받는 거고 안 걸려도 앞으로 삶이 50년, 60년을 살아야 할텐데 결코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형사처벌만 면했을 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천벌 받을 거다.

 

 

만약 도주 후 검거돼서 뒤늦게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또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실제로 이관수 전 강남구의원이나 래퍼 장용준씨 사례 등을 봤을 때 음주운전 혐의는 없고 모두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됐다. 즉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음주 수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다. 정 변호사는 “채혈도 거부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혈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된다. 보통 경찰관들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다. 영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다. 그래서 음주측정 거부로만 끝내버린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다 사망사고를 냈을 때) 그래도 위험운전치사가 된다. 위험운전치사는 혈중알콜농도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반대로 적용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다.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위험운전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둘 중 하나로 의율되는데 전자의 형량이 훨씬 무겁다. 다만 위험운전치사로 처벌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정돼야 한다. 이미 평범한미디어에서 수 차례 그 문제점을 짚은 바 있는데 음주 수치와는 무관하게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비틀비틀 걷는다거나 △혀가 꼬였다거나 △얼굴이 붉어졌다거나 등등 최초 수사관이 봤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여겨져야 위험운전치사로 처벌받는다. 술이 센 사람은 음주 수치가 0.08%(면허 취소 기준)를 넘겨도 똑바로 잘 걷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말을 잘 하면 윤창호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21년 11월 ‘음주운전 피해 시민 모임’과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0.03%(면허 정지 기준)만 넘으면 윤창호법이 자동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사건처럼 종종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주할 때 끝까지 추적해서 경찰의 검거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이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면서도 “보통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왜냐면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도 위반하고 과속 운전을 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차량도 교통법규을 위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 위반자는 현행범”이라며 “추적을 위한 법규정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격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 시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다. 순수한 의도로 시민들이 나서는 것인데 무슨 혜택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분들에게 용감한 시민이라고 표창을 주는 것 같긴 한데 법으로 상금이 정해진 것은 없다. 일선 경찰에서 시민을 위해서 임의로 지급하는 거다. 검거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다만 추적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면 보험사나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이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뺑소니 차량을 쫓아가다 가로수 들이받고 다친 사람이 의사상자로 인정된 적이 있다.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용감한 시민들은 물론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

 

두 번째 사건은 경찰관 2명을 차량에 매단 채 20미터를 도주한 30대 남성 D씨의 만행이다.

 

②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 운전자 D씨가 검거됐다. D씨는 2022년 10월28일 23시35분 즈음 광주 서구 도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파출소 경찰관 E경위와 F순경을 차량에 매단 채로 달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 모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 D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엑셀을 밟아 20미터 가량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그날 밤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서구 금호동에서 양동까지 9㎞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갓길로 세우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을 했다.

 

D씨의 죄질이 심각한데 정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됐기 때문에 징역 6년 이상”이라며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매달고 간 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 그렇게 되면 사람 사망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술 드시고 정신줄 놓은 건데 온전한 사람이면 그러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봐도 술 마셨다는 걸 알았던 거고 짧은 생각에 모면해보려고 했던 거다. 9㎞면 꽤 먼 거리다.

 

 

앞서 거론했던 이관수 전 강남구의원이나 래퍼 장용준씨처럼 하차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단순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을 매달고 그대로 주행하는 일이 은근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그 자체로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중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엄하게 다스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전 진행자로 알려진 ‘MC 딩동’ 허용운씨 사례다. 허씨는 2022년 2월17일 21시반 즈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허씨는 차량을 후진시켜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막아서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4시간이 지난 18일 새벽 2시에 체포됐는데 허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4월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가 6월21일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흔히 첫 번째 사건처럼 △음주 단속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시켜서 불라고 했는데 도망가는 경우 등 2가지가 있을 것이다. 정 변호사는 경찰관이 측정기를 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도주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다만 그게 어느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음주측정 거부가 되느냐. 그게 좀 논의될 수 있다. 음주 단속을 보고 도망간 거는 음주측정 거부죄는 아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와서 요구를 했는데 통상 “부세요”라고 3번 정도 했는데 안 하면 실무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죄라고 한다. 근데 수사관이 와서 음주 측정 태세를 보이는데 도망갔다고 하면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음주측정 거부죄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 (그냥 달아나는 이유가 음주측정 거부죄 보단 가볍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에서 도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지 받기 전에 즉 창문을 열기 전에 도주하면) 그것도 음주측정 거부죄가 된다. 문제삼기 나름이다.

 

 

정 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듯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엔 그냥 운전자한테 물으면 말만 맞추고 끝났는데 요즘에는 적어도 같이 술먹고 탔거나 그걸 알고 탔다면 방조죄로 같이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곽도원씨 사례가 있는데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다. 방조범은 정범의 2분의 1 감경된다. 음주운전 방조는 벌금이 나올 수 있다. 보통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라면 2년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원 이하다. 음주운전 방조로 집행유예 나온 사례도 있다. 술을 덜 먹었을 수도 있고 왜 말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물론 대부분 벌금형이고 집행유예는 극히 이례적이다. 요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도 입건을 하긴 하는데 집행유예도 좀 나오고 실형 선고가 되는 사례가 언론에서 한 번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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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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