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어차피 잡힌다” 음주측정 불응 후 “나몰라라” 줄행랑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어리석은 도주를 감행하다 결국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이없는 사건은 작년 7월 6일 늦은 밤 11시 55분 홍천군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46세 A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다. A씨는 당장의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후 무모한 도주를 감행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A씨는 홍천군 중앙시장 입구 기둥을 “쾅”하고 크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계속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15일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해 회복이 이뤄졌고,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며 나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말한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