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음주운전 살인마가 등장한지 하루만(9일)에 또 다른 음주운전 살인마가 등장했다. 이번 음주 살인마는 “새벽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가 남았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말할 필요도 없는 핑계일 뿐이다. 32세 A씨(성별 미상)는 지난 9일 18시39분즈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풍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갑자기 비틀대며 중앙선을 넘어버렸다. 그 바람에 정상적으로 맞은편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 B씨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부딪치면 사망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B씨는 생사를 오가는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졌고 급히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꼭 이런 사고의 희생자들은 누구보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 B씨는 과거 큰 사고로 몸에 철심을 박아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았고 자녀 셋을 둔 아빠였다. B씨는 아내와 함께 하남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떡볶이 배달을 위해 이동하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지난 달 6일 새벽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자창에서 무려 20~30m 가량이나 운전했다. 흔히 말하는 ‘주차 음주운전’이다. 주차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술을 마신 채 주차한다는 이유로 단 1m라도 움직일 경우 엄연히 현행법상 음주운전이다. A씨는 경찰이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A씨는 너무 안일하고 경솔한 행위를 해 다른 음주운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얼굴에 먹칠을 했다. A씨는 당시 회식을 끝내고 경찰서로 돌아와 직원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찰서 내에서 잠깐 움직인 거라 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비교적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 행위다. 혹여라도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을 추돌할 가능성도 절대 100%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