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 등록 2022.01.30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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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이번에는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난동까지 피워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오전 1시경 A씨(49)는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을 추월한 오토바이에 분노해 오토바이를 쫓아갔다. 그리고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발길질을 했다. 이어 자신의 승용차에 다시 탑승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차를 몰고 도주했다. 또, 이 과정에서 후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기까지 하는 난동을 피웠다. 차만 망가졌기에 망정이지, 까딱하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아찔한 행동이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준범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도로 위에서 안하무인격의 난동을 피웠다.”며 “준법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현송 chs4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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