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잡힌다” 음주측정 불응 후 “나몰라라” 줄행랑

  • 등록 2022.01.18 1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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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어리석은 도주를 감행하다 결국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이없는 사건은 작년 7월 6일 늦은 밤 11시 55분 홍천군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46세 A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다. A씨는 당장의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후 무모한 도주를 감행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A씨는 홍천군 중앙시장 입구 기둥을 “쾅”하고 크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계속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15일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해 회복이 이뤄졌고,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며 나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말한 대로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처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린다. 이번 사고처럼 그저 기둥을 들이받은 것은 순전히 천운이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 후 단속에 불응하고 도망가는 행위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일시적으로 도주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도 얼마 안가 경찰에 덜미를 금방 잡힌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 혹은 음주 측정기에 바람을 살살 부는 꼼수를 쓴다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이나 △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흉내만 내는 헛짓을 상습적으로 할 경우 이 또한 ‘음주측정 거부’ 에 해당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덧붙여, 멀리서 경찰을 발견하고 현실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해 "따돌릴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으로 불법 유턴해 도주하다 붙잡히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데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난폭운전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벌금에 벌점, 과태료 폭탄을 맞으며 자신의 인생을 늪에 허우적거리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도주하다가 형량을 더 추가하지 말고 경찰 단속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애초에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단속을 피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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