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중근도 음주운전자'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면 안 된다

  • 등록 2021.11.26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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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중근 전 야구선수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 적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메이저리그 및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이자 현직 해설위원(KBS N 스포츠)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중근씨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봉씨는 지난 22일 23시반 즈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아마 서울 시내에 널려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5%로 나왔다. 면허취소 수준이다. 꽤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봉씨는 턱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애초에 운동신경이 일반인에 비해 몇 배는 뛰어난 프로선수 출신이 고작 전동킥보드 중심을 못 잡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인데 봉씨는 아직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그가 소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관계자발 언론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코멘트를 남겼을 뿐이다. 

 

봉씨는 너무나 경솔했다. 술 마셨으면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어야 했다. 

 

물론 본인 외에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4륜 자동차 또는 2륜 오토바이가 아닌 저속으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라고는 하지만 킥보드 음주운전은 너무나 위험한 짓이다. 시속 20~25km까지 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사람에게 돌진하다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다. 심지어 사망 사고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 

 

봉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었다. 차라리 경찰한테 걸린 게 다행이었다. 음주운전은 걸리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큰 사고를 내고 나서야 멈추게 된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시속 100km 이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벌금이나 징역형 형사처벌로는 의율되지 않는다.

 

이처럼 술 마신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는 괜찮겠지"라며 경각심을 망각한채 킥보드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잊지 말자. 술 마시고 킥보드를 타는 행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다. 평범한미디어에서도 누차 보도해왔지만 그냥 술 마시고 나면 바퀴 달린 것은 아이들 세발 자전거도 타면 안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안 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26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동킥보드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위의 사건과 같이 면허취소나 범칙금 정도의 처벌만 받는다"며 오토바이 및 자동차와는 처벌 기준이 꽤 상이하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음주 후 전 킥보드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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