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렸다. 전씨는 이번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첫 공판기일이었던 지난달 10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재판 당시 법원의 실수로 전씨 측에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은 탓에 전씨의 2회 연속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자, “전 대통령인 박근혜도 출석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했다”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1980년 5월21일에 불로교 헬기사격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직접 증거는 얼마 없고 정황 증거 역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이미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전씨가 회고록에 헬기 사격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고 5·18 전체 기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서술하며 조 신부를 비난했으므로 특정일시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7월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와 재판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조 신부는 “피고인인 전두환씨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데 정말 벽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 광주시민들의 상처는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공판에는 전두환 측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았고, 오늘 역시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원칙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원심에서 자기 주장을 한 게 무엇이 있냐. 오히려 이 재판을 방해할 뿐이며 재판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출간한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하여 조 신부의 유족들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당해,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이날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전씨가) 불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씨)의 불성실한 협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이후 태어난 첫 세대의 대표로서 광주의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정신은 잘 교육 받았다”면서 “다시 우리 당이 광주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