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강도 살인범 ‘권인석’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고작 20만원을 뺏을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강도행위는 명분이고 타인을 제압해서 해하는 것 자체에서 뭔가 존재의 의의를 찾는 흉악범이 아니었을까?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권인석(1992년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인석은 올해 2월8일 23시 즈음 인천 계양구의 모 편의점에 들어가서 남성 점주 33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권인석은 손님인척 여러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으로 A씨를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창고 구석쪽으로 몰아넣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1시간이 지나고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권인석은 살인을 완료하고 포스기로 가서 2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권인석은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훼손하고 범행에 나섰고 택시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이틀만에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번에 권인석은 또 다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됐다. 무기수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