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단순 층간소음 문제 아니었다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또 다시 '여경 무용론'이 일부 안티페미 진영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시보 여성 경찰관(경력 7개월차 순경) 뿐만이 아니라 정규 남성 경찰관(경력 19년차 경위)까지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출동한 경찰관 2명 모두 칼부림 사건이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17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에 위차한 모 빌라 4층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아랫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당시 아랫집에는 60대 부부(아내 B씨+남편 E씨)와 20대 딸 F씨까지 총 3명이 있었다. A씨는 B씨와 F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뇌경색이 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F씨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여경 C순경은 3층 복도에서 모녀 및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A씨를 등지고 B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갑자기 C순경을 밀치고 B씨의 목에 칼을 휘둘렀다. C순경은 B씨가 칼 맞은 것을 목격했음에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