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주운전 무사고라도 반복되면? “구속된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상습범이 무사고였음에도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범한 만큼 법원도 과감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이미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A씨가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자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무면허 집행유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 A씨는 지난 6월2일 20시15분 즈음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았다. 이날 A씨는 음주 상태로 5㎞ 이상 주행하며 귀가하고 있었다. 그러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하고 광주지검을 통해 광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아 구속시켰다. 음주운전 무사고 구속은 매우 드문 일인데 통상 아무리 상습적이라도 다치거나 죽거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전문 로펌을 비싼 돈 주고 수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음주치상을 일으켰더라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