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토요일 오전 기분 좋게 약수터에 가서 물을 좀 퍼오려고 했는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사소한 문제인데 말투와 표현이 거슬렸고 한 번 올라온 빡침은 가라앉지 않았다. 둘 다 화가 잔뜩 났다. 결국 서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지경이 됐다. 그렇게 근접전이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을 교환했고 이내 한 사람이 뒤로 넘어졌는데 그대로 심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15일 오전 10시반 즈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약수터 주차장에서 63세 동갑내기 두 남성이 육탄전을 벌였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졌고 흉기를 내려놓고 몸싸움을 하다가 살인사건으로 번지고 말았다. 전혀 예상치 못 한 전개였다. 두 남성은 초면이었다. A씨는 춘천경찰서 조사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B씨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안 말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흉기를 들고 대치할 정도로 엄청 격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찌됐든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A씨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보면 B씨가 막 쓰러졌을 때 A씨는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혼인신고 8일만에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죽인 아내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세 여성 A씨는 지난 9월28일 열린 항소심(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4월30일 밤 10시쯤, A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남편 B씨(50세)의 자택에 모여 술을 마셨다. 당시 현장에는 B씨가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 C씨와 다른 일행 등이 있었는데, A씨가 B씨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맞아 죽었다. 이들은 불과 8일 전인 4월22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얼마나 때렸길래 성인 남성이 사망할 정도였을까? A씨는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 차례 때렸다. 옷을 전부 벗기고 얼굴에 물을 부으며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반팔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B씨의 입을 틀어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결박해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 역시 A씨가 시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