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죽음의 과속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 벌금형 확정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노란불에서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32)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아나운서는 작년 5월 10일 오전 10시 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인근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어긴 측면이 있으나 황색 신호에서 과속을 한 박 전 아나운서의 책임이 매우 컸다. 이후 박 전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작년 12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아나운서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박 씨는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작년 12월 10일 교통사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