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위 ‘숨은그림찾기’ 운전자 울리는 ‘스텔스 무단횡단 보행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으나 재판부가 상황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끔찍한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13분쯤에 발생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운전자 60대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SUV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 비극은 시작되었다.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본의 아니게 자신의 차로 쳐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평온했던 A씨의 일상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보행자 70대 B씨는 그날따라 유독 어두운 옷을 입고 급한 일이 있었는지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했다. 사고 직후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흥덕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들이받은 것은 맞고 제한속도보다 살짝 더 높은 속도로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자 A씨는 일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