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어린이집 CCTV 조작하면 어쩌지? “법 바뀌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동 학대 문제다. 요즘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근데 CCTV를 조작한다면? 영상을 삭제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의심을 불러오겠지만 스모킹건이 사라진 셈이라서 법률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턴 어린이집 운영자가 고의로 CCTV 영상을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밀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수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위변조의 가능성이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