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동 학대 문제다. 요즘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근데 CCTV를 조작한다면? 영상을 삭제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의심을 불러오겠지만 스모킹건이 사라진 셈이라서 법률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턴 어린이집 운영자가 고의로 CCTV 영상을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밀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수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위변조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했다. 이제는 그런 빈틈이 매워지게 됐지만 학부모가 CCTV 열람 신청을 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 등이 고의로 훼손하지 않은 것처럼 증거 영상 일부를 편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전히 100% 우려 지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 현황을 지켜보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정도 정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어린이집 CCTV의 의미에 대해 이윤진 박사(육아정책연구소)는 “아동 학대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CCTV가 의무화돼서 잡히지 않는 일이 잡힌 것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아동 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예전에는 아동 학대로 여겨지지 않았던 행동들이 아동 학대로 인정되는 흐름으로 변화했다. 사회적 흐름이 변화했고,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CCTV라는 매체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을 넘어 유치원에도 CCTV 의무화에 대한 담론이 형성돼 있다. 이미 관련 법률이 발의돼 있지만 한없이 계류 중이다. 2022년 기준 전국 유치원 CCTV 설치율은 40% 가량인데, 사립 유치원과 달리 국공립 유치원 4800여개 중 CCTV가 설치된 경우는 5% 미만이다.
공혜정 대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논리로 교사들이 아동 학대 잠죄적 범죄자냐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아동 학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부모들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생활 사고라든지, 아이들끼리의 다툼 등이 발생했을 때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교사들의 결백을 밝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