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김광열 영덕군수의 ‘잘못된 야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0여년에 이르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군수 한 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과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고 패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걸까? 국민의힘 소속 김광열 영덕군수(경북)는 지난 20일 1심 법원(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 강기남 부장판사)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20여명의 조직을 동원해 당내 경선에서 책임당원들에게 돈을 줘서 표심을 매수하려고 한 행위, 이들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행위의 연루자로 지목됐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기소에 이르기까지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강기남 판사는 김 군수의 개입 또는 지휘를 인정한 셈이다. 강 판사는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구성원 11명에게도 벌금 100~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고 영덕 지역은 선거인수(영덕군 인구 3만4000여명 규모)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허나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