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 연세대 대학생들이 교내 캠퍼스에서 집회시위를 한 청소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을 고소했다. 윤동욱 기자는 “이들은 헛똑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24년 여름 이 문제를 다뤘다. ‘불편한 하루’ 대담 특성상 윤 기자가 시의성이 없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 사이다 이슈가 머릿 속을 떠나지 않으면 꼭 끄집어내서 한 마디라도 해야 한다. 사건 개요는 이런 거다.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집회시위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약 40분 동안 시급 440원 인상, 인력 확충,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연대생 3명은 집회 소음으로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업료는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640만원 가량이었다. 이들은 경찰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배려와 방법도 모르는 어이없는 소식이었다. 윤 기자는 “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야흐로 노동조합이 악마 취급을 받는 시대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노동계를 때리고 있고 국민의힘 당직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페이스북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회고했는데 그 결과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어떤 의미일까. 공감에 입사했을 때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 불안정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들을 대리해서 소송도 하고, 신고도 하고, 입법(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했다. 그런데 15년 그렇게 일해서 내린 결론이 뭔줄 아는가. 바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년 소송해서 이기면 뭐하나. 회사는 끄떡없다. 고소하고 진정해도 공무원들은 형식과 증거만 따진다. 법적 대응. 그건 노동자들에게 독배일 때가 많다. 노동조합만 있다면, 혼자는 약하지만 뭉쳐서 싸울 수만 있다면, 파업을 무기로 싸울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착취와 억울함을 풀 수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