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기 목욕’ 시킬 때는 1초도 눈을 떼면 안 된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생후 1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딸이 황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엄마는 목욕을 시키는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다. 대한민국 평균 영아의 신장으로 봤을 때 어린 딸은 80cm에 10kg 정도 됐을 것이다. 얼마든지 욕조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신체 사이즈다. 작년 12월11일 19시 즈음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7개월 된 여자 아이 B양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 엄마 A씨는 목욕을 시켜주고 있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욕실을 나갔다. 그 찰나의 순간 B양은 생사를 넘나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B양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면서 응급처치를 취했으나 끝내 B양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일단 경찰은 학대나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 그래서 과실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단순 부주의에 의해 딸이 사망한 것이 진실이라면 A씨의 억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언론에 단신으로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찰도 그런 지점을 고려해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해서 경찰 출입 기자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생 장소만 하더라도 “광주”라는 표현만 있지 광주광역시인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