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새끼 강아지 8마리 짓밟은 ‘동물학대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부터 동물학대를 할 목적을 갖고 분양을 받았던 것 같다. 유기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졌기에 너무 불쌍하고 기구한데 동물학대범의 손아귀로 가서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됐다. 유기견 8마리가 끔찍한 학대를 당했는데 이중 1마리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동물학대범의 공격행위가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13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소유와 보호 자체가 금지된다. 이영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동물학대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의식했는지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판시했다.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