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판사가 주는 경고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1년 4월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쩡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해 유리한 참작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끈질기게 항소, 상고, 재상고를 거듭했다. 허나 감옥에서 8년간 있어야 하는 현실을 뒤집지는 못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8년의 벽(윤창호법상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을 넘기기는 커녕 계속해서 약화됐다. 작년 11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기사를 뛰던 투잡 아빠 B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A씨(45세 남성) 역시 1심(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 여부다. A씨는 B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했음에도 징역 4년이란 솜방망이를 선물로 받았다.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어제(2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김평호 부장판사(광주지법 항소부 재판장)는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