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스쿨존 음주운전 살인마에게 징역 7년? “공탁금 3억5천 의미없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냥 음주치사가 아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최경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故 이동원군의 목숨을 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변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