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대한민국 장애인 기본권은 ‘30년’ 동안 멈춰 있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날은 1998년 4월11일이다. 이날 국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8년 4월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16년이 흐른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정부가 2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점포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미만인 시설에서는 장애인 출입로와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15평 이상부터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15평 미만의 점포들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 근처 편의점에도 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있는 전체 편의점 90% 이상에서는 장애인 이동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대법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