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날은 1998년 4월11일이다. 이날 국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8년 4월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16년이 흐른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정부가 2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점포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미만인 시설에서는 장애인 출입로와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15평 이상부터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15평 미만의 점포들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 근처 편의점에도 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있는 전체 편의점 90% 이상에서는 장애인 이동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대법원을 통해
※ [박성준의 오목렌즈] 6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남긴 부작용들이 참 많지만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작년 11월말 오목렌즈 대담에서 후토크를 하다가 ‘장애인의 배달앱 의존’ 문제가 거론됐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휠체어 장애인이지만 상대적으로 바깥 활동이 잦은 편이다. 특별히 일정이 없더라도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외출하면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좀 번거로워서 바깥 활동을 꺼리게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나가고 싶을 땐 언제든지 나가는지?”라고 물었다. 나는 언제든지 나가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서 사람들을 자주 보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시설 같은 데서 나온 분이라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탈시설 막 한 장애인들은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것에 적응하는 게 먼저다. 다들 넓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던 구조에서 나 혼자 사는 공간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게 어려워서 외부로 나오시는 경우도 많다. 사실 번거롭더라도 자주 외출하는 시도를 해봐야 집 근처 지형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