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회전 사고 내고 도망간 전세버스 기사 “70대 할머니 목숨 잃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관련 법 규정이 바뀌었다. 이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그 인근에서 횡단보도로 다가오고 있는 등 한 마디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무색하게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 버스에 보행자가 치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아침 7시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전세버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70대 할머니 A씨를 그대로 치고 말았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커다란 버스가 A씨를 그대로 덮쳤으니 생존 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를 낸 전세버스 기사 74세 남성 B씨는 뒷수습을 하기는커녕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는 작태를 보였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근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차량 수배를 내렸다. 그 결과 B씨의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고 곧바로 해당 버스회사에 연락을 취해 인근에서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B씨를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