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일주일에 한 번만 알바생을 바꾸더라도 대략 1년에 50명이다. 근데 1년에 169명의 알바생을 갈아치운 편의점 점주가 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해당 편의점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알바생이 점주 A씨의 행태를 커뮤니티에 올렸는데(3월30일) 단 번에 핫이슈로 떠올라서 기사화도 많이 됐다. 문자 메시지로 원격 지시를 내린 A씨는 매장 내에 손님 계실 땐 앉지 말 것, 유니폼 풀어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할 것, 카운터에서 취식 절대 금지, 포스에 붙어있는 근무지침 꼭 볼 것, 10시에 담배 재고 대충하던데 보루까지 확인할 것 등이다. 15분간 5차례의 지시사항이 쏟아졌다. 알바생의 칼대답에도 불구하고 A씨는 끝내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했다. 그걸 “근무 금지”라는 강한 어조로 표현하며 말대답하지 말라는 꼬투리까지 잡았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 아닐 수 없다. 문자 메시지로 지시를 내렸던 걸로 봤을 때 A씨는 알바생의 행동을 CCTV로 실시간 감시했던 걸로 보여진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범죄 예방과 수사 협조, 시설의 안전과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5항에 따라 설치 목적 외의 다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편의점 알바생 여성이 남자친구를 매장으로 데려와서 온갖 애정행각을 벌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오죽하면 편의점 점주가 방송국에 제보했을 정도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는 지난 3월 몸이 좋지 않아 잠깐 대체 근무를 할 여성 알바생 B씨를 뽑았다. CCTV 영상에서 알바생이 입은 유니폼을 보니 아마 세븐일레븐 점포로 추정된다. B씨가 근무를 서고 며칠이 지나서 A씨는 손님들로부터 각종 ‘뒷말’을 들었다. 사실 편의점 알바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알바생이 작정하고 개판으로 근무하지 않는 이상 뒷말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은 항상 빠르게 물건만 구입하고 나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상식 이하의 진상이 아니라면 알바생에게 높은 서비스 정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참고로 원래 점주가 알바생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점포 내 CCTV는 사건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손님들의 원성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A씨에겐 CCTV를 들여다볼 명분이 생겼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A씨는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