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일주일에 한 번만 알바생을 바꾸더라도 대략 1년에 50명이다. 근데 1년에 169명의 알바생을 갈아치운 편의점 점주가 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해당 편의점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알바생이 점주 A씨의 행태를 커뮤니티에 올렸는데(3월30일) 단 번에 핫이슈로 떠올라서 기사화도 많이 됐다. 문자 메시지로 원격 지시를 내린 A씨는 매장 내에 손님 계실 땐 앉지 말 것, 유니폼 풀어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할 것, 카운터에서 취식 절대 금지, 포스에 붙어있는 근무지침 꼭 볼 것, 10시에 담배 재고 대충하던데 보루까지 확인할 것 등이다. 15분간 5차례의 지시사항이 쏟아졌다.
알바생의 칼대답에도 불구하고 A씨는 끝내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했다. 그걸 “근무 금지”라는 강한 어조로 표현하며 말대답하지 말라는 꼬투리까지 잡았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 아닐 수 없다.
문자 메시지로 지시를 내렸던 걸로 봤을 때 A씨는 알바생의 행동을 CCTV로 실시간 감시했던 걸로 보여진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범죄 예방과 수사 협조, 시설의 안전과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5항에 따라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을 하면 안 된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봐야 하는데 직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를 보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편의점 알바생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무 중 휴식시간을 보장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분 단위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점주가 이를 잘 지켰을지 의문이다.
흔히 편의점 점주들은 경험칙상 대학생이거나 너무 어린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한다. 일을 대충하고 너무 쉽게 그만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대로 시키는대로 다 하는 어린 청년들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A씨는 알바생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A씨와 같은 점주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알바생은 아무도 없다. A씨 본인이 알바생이 되어도 금방 잘리게 될 것이다.
통상 지시사항이 발생하면 순간 순간 지적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 순간 못마땅한 점을 포착해서 전달하는 것은 직원의 모든 걸 자기 맘대로 지배하고 싶은 ‘통제감 중독’일 뿐이다.
황당하게도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일방적인 지시-수용의 관계가 아닌 함께 고민할 친구를 원한다”고 끄적여놨다. 원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지 못 하는 법이다. 특히 A씨는 “인맥은 자산이자 능력”이라며 “나랑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는 내로남불성 할많하않을 시전했다. 아무리 봐도 연간 169회 채용을 진행한 고용주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던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살아생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스쳐지나가듯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169명의 알바생이 점주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