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동킥보드 활성화’와 ‘국민 안전’ 둘 다 잡을 수 있어야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요즘 웬만한 도시의 길거리에 나가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주요 업체만 봐도 라임, 킥고잉, 빔, 스윙, 씽씽, 다트, 고고씽, 지쿠터 등 총 16개나 된다. 전동킥보드는 공식 법률 명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불리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약 3년 전부터 급격히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민간 공유자동차 ‘쏘카’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달리 지정 범위 어디에서나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문제는 안전이다. 편리함이 부각되어 누구나 사용하다 보니 탑승 자격이 헐거워지는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가 이내 다시 국회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법률이 통과될 정도로 혼란스럽다.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와 '안전' 문제는 팽팽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PM 활성화와 국민 안전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어느 하나가 강화되면 다른 하나가 약화된다”며 “도로교통법 안에 PM 관련 규정을 넣을지 아니면 PM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서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장까지 지낸 경찰 고위직 출신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