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손주 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 주긴 하는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시가 육아를 맡아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네이밍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인데 9월부터 시작한다. 8일 이와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아기 기준)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를 맡아준다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친인척이 없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돌봄플러스/우리동네 돌봄 히어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의 정치철학상 보편적 지원이 전혀 아니다. 선별적이다. 경제 수준이 괜찮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 양육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월 665만원) 이하 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어필했다. 물론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하길 바란다. 신청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