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아 살해범’에 대한 섣부른 동정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영아 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당초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진행하다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들이 7년간(2015~2022년) 무려 223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영아 살해라는 중범죄가 2000건 가량 발생했음에도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감사원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관련 리스트를 할당해서 자체 조사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신원이 특정된 부모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9일 기준 1000건 가량 수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20건 정도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다. 관련해서 광주경찰청은 8일 18시 즈음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구속시켰다. A씨는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2018년 4월 당시 광주 광산구 자택에 생후 6일된 딸을 방치하고 외출했다. 3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기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아기 시체를 다음날 새벽 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버렸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