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길거리에 가득한 ‘전동킥보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지 4년 정도 됐다. 쉽게 빌려서 아무 곳에나 주차해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서 인기가 높은 반면 각종 교통사고와 더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지러운 주차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주차되지 않아 보행로를 막고 있으면 강제 견인될 수도 있다. 남양주시의회(경기)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양주 관내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셈인데 △대행법인이 견인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패널티만 강화하면 이용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 구역으로 철도역을 추가해서 덕소역과 도농역 등에 정식 주차 거치대가 마련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됐다. 현재 남양주에는 8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275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유형 스쿠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현재 남양주시의회처럼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