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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가득한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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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지 4년 정도 됐다. 쉽게 빌려서 아무 곳에나 주차해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서 인기가 높은 반면 각종 교통사고와 더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지러운 주차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주차되지 않아 보행로를 막고 있으면 강제 견인될 수도 있다.

 

남양주시의회(경기)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양주 관내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셈인데 △대행법인이 견인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패널티만 강화하면 이용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 구역으로 철도역을 추가해서 덕소역과 도농역 등에 정식 주차 거치대가 마련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함됐다. 현재 남양주에는 8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약 275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유형 스쿠터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현재 남양주시의회처럼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서울, 인천, 제주, 광명(경기), 원주(강원), 천안(충남) 등이 있다. 국회에는 전동킥보드의 관리와 안전 문제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안이 발의만 돼 있고 2년째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이진환 남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상위법 통과만 기다릴 수 없었다”며 “남양주가 신도시(다산동과 별내동) 개발과 맞물려 킥보드업체들이 8곳이나 들어왔고 처음에는 주민들도 버스와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에도 킥보드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아했는데 갈수록 무분별하게 킥보드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에는 킥보드 공유 PM 전담 부서도 없고 그냥 신고제라서 그동안 업체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강제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조례는 사실 업체들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주차하면 강제 견인이 돼서 업체가 견인료를 징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강제 견인의 대상이 되는 ‘통행 방해’라는 게 기준을 잡는 것이 쉽지 않고 애매할텐데 이 의원은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도 바깥쪽에 주차해놓은 것을 무작정 강제 견인하고 견인료를 물을 수는 없다”면서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서 소화전, 불법주차구역, 버스 정류장 인근 등을 중심에 놓고 남양주시와 계속 협의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인도 한 가운데에 대놓고 세워두는 문제 등 민원이 빗발치는 구역과 사례들을 참고해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갈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킥보드 사용 환경을 바꾸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체들이 보행자들의 불편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차 금지 구역을 선제적으로 설정했으면 하고, 강제 견인을 위한 세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와 계속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반대로 이번 조례를 통해 역 주변에 전용 주차 구역을 두고 거치대를 설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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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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