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 땅!” 통행로에 ‘말뚝’ 광산구청 나몰라?
[평범한 미디어=김우리 기자]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권 침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공분이 일고 있다. 관련 분쟁이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청인 광산구청이 소유주의 권리를 우선에 두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 분쟁은 격해지고 주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에서 토지 소유권과 주민 기본권이 충돌할 때, 행정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신흥동 한 주택가 골목에 폐지 줍는 수레 한 대가 이곳 땅 소유주가 설치해 놓은 펜스를 지나가지 못하고 며칠째 집 앞에 방치되어 있다. 광주 광산구의 신흥동(법정동 신촌동 구역) 골목, 30년 이상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에 갑자기 펜스가 설치되었다. 토지 소유주가 열흘 전 쯤 재산권을 주장하며 통행로에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다. 현재 펜스와 통행로 일부 구간 사이 몸은 간신히 통과할 수 있지만, 보행기를 끄는 어르신이나 생계를 위해 폐지수레를 끄는 주민들은 통과 자체가 불가한 상황. 또한 소유주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로등 설치마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