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초의원의 인 마이 포켓 “여기도 삥땅 저기도 삥땅”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기대서 북구의원(광주광역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일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금고형 이상)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손을 썼다.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과 관련없는 건설업체인 것처럼 북구청 공무원들을 속였는데, 지역구(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있는 경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