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경일의 교통 렌즈③] 왕복 10차로에서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왕복 10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를 할머니 혼자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사망하고 말았다. 지난 1월12일 아침 6시 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상공회의소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70대 할머니 A씨는 그날따라 뭐가 급했는지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그러다가 그만 승용차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A씨와 충돌한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조사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면허도 있었다. 그럼에도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B씨는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B씨에 대해 교특법 3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양방향 10차로는 너무나 넓다. 운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넓은 도로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