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5인 이상 금지 선거만 예외”가 국회의원 N차 감염 키웠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수행비서 40대 남성 A씨가 5인 이상으로 유흥주점 룸에 방문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정치인만 특별 대우를 받는 방역 수칙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현역 국회의원과 보좌 인력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에 따른 질타의 목소리도 거세다. 현재 이 의원 관련으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는 43명으로 늘어났다. 타 지역(전남 16명/전북 2명/광주 24명/서울 1명)으로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김우주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는 20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A씨나 이 의원이)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며 “일반 국민들은 다 조심하면서 놀러도 안 가고 극히 조심하지 않는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보좌진이면 사회 지도층이다. 그럼에도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유흥업소도 가서 N차 감염까지 일으켰다면 주의를 안 했다는 수준을 넘어 방역 수칙을 아예 어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민주당 담양 사무실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도 안 되어 전남에서만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근래 들어 광주전남에서는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