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죽음의 과속' 밟았던 박신영 전 아나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월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박 전 아나운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 50대 남성 A씨는 당시 신호 위반을 했던 만큼 명백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박 전 아나운서도 스쿨존에서 노란불 신호임에도 과속을 감행했다. 잘못이 크고 중대한 편이다. 사고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그렇다. 스쿨존에 포함되는 구간이었다. 박 전 아나운서는 본인 소유의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운행하다 노란불에서 황급히 직진했고, 신호를 어기고 사거리 좌측에서 먼저 진입한 A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배달 라이더들이 흔히 그렇듯 A씨는 빨간불에서 먼저 출발하다 변을 당했다. A씨가 신호를 지켰거나, 박 전 아나운서가 스쿨존에 맞는 속도를 준수했다면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 전 아나운서와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으나 다행히도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박 전 아나운서는 2014년 MBC SPORTS+에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