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심야에 전남 화순에서 한 승용차가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참사는 지난 16일 늦은 밤 11시 즈음 전남 화순군 도곡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벌어졌다. 늦은 밤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 옆의 전신주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을 살펴보니 차량의 범퍼와 보닛을 비롯한 앞 부분이 완전히 폐차 수준으로 찌그러져 있었다. 한 눈에 봐도 차가 엄청난 속도로 전신주와 가로수에 충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충돌이라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다고 해도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갈 수밖에 없다. 34세 남성 운전자 A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구조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안타깝게도 의식을 되찾지 못 했다.차량 화재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45분만에 진화됐다. 현재 화순경찰서 교통조사팀이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0일 아침 6시 즈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차 기사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승용차가 2차로에 있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이동하는 중에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다. 통상 2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는 판단이 들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서 추월을 하곤 한다. 다만 이럴 경우 사이드미러를 통해 1차로 앞뒤에 차량이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일단 A씨 스스로 추월을 하면서 전후방 주시를 제대로 못 한 1차 책임이 있겠지만 화물차 운전자 C씨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 25톤이나 되는 화물차는 통상 추월을 위한 1차로에서 주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러나 중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화물차가 굳이 1차로에서 가고 있었다는 것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