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입사원’이 막무가내로 연차를 쓰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20일) 있는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글을 올린 A씨는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주 월수금 연차를 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신입사원 B씨는 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 입사할 때 20개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사하자마자 매달 연차를 사용했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는 A씨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도 계속 연차를 사용했고 기어코 월수금 연차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A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차의 사유는 단순 휴식이었다. 신입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만근시 1개의 월차 휴가가 생긴다. 11개월 만근시 최대 11개의 월차 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년차부터 2년마다 연차 휴가가 1일씩 늘어나는데 총 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