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코로나 3년차로 진입하는 요즘 간호사들은 매주 수요일 차디찬 거리로 나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존재하지 않았던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법정단체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국 간호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의료인 64만명(의사 16만명+한의사 2만명) 중 간호사는 71%(46만명)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노동권과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은 의료법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 10명 중 7명이 간호사임에도 간호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와 처우를 간호 정책 하나로 전문화해서 관리 및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간호법이 제정되어 현직 간호사들의 업무 폭증이 감소되고 적절한 수급 관리가 이뤄진다면 환자가 받을 간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 15일 서울 국회 인근 여의도 곳곳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2차 수요집회(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 및 불법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