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관광버스가 초등학생 들이받았다 “모든 걸 다 위반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관련 규정이 몇 차례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간단하다. 횡단보도와 그 인근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건넌지 얼마 안 된 보행자라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우회전을 감행하면 안 된다. 또한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 도달해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된다. 보행자는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뛰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0일 오후 3시 즈음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관광 버스가 우회전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A군을 다치게 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관광 버스에 치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이송되어 응급치료와 함께 수술을 받았다. 그나마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건장한 성인도 버스에 치이면 최소 중상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군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A군은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 버스기사 40대 남성 B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