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가?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 4 단독(판사 이호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고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밤 8시쯤 청주시 흥덕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보행자 적색 신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치어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선행하던 차량이 무단 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자, A씨는 옆 차선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했다. 하지만 선행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있어 A씨는 B씨를 뒤늦게야 발견했다. B씨를 발견했을 당시 거리가 약 11m밖에 남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 결국 B씨는 차에 치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당일 9시 15분쯤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 차량을 피하고자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당시 A씨는 60km 제한 도로에서68.93km/h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