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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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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 4 단독(판사 이호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고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밤 8시쯤 청주시 흥덕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보행자 적색 신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치어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선행하던 차량이 무단 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자, A씨는 옆 차선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했다. 하지만 선행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있어 A씨는 B씨를 뒤늦게야 발견했다. B씨를 발견했을 당시 거리가 약 11m밖에 남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 결국 B씨는 차에 치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당일 9시 15분쯤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 차량을 피하고자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당시 A씨는 60km 제한 도로에서68.93km/h 속도로 과속 주행 중이었고,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어났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라는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는 위아래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라며“B씨의 옷 색상과 피고인 A씨의 시야가 앞 차량에 의해 제한된 사정을 볼 때 A씨가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족하다”며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보행자 과실 30%, 운전자 과실 70%의 책임이 따른다. 차량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발견하는즉시 차를 세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시각, 사건 장소의 주변 환경,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옷의 색상, 피해자의 음주 여부, 도로의 밝기, 도로의 너비, 비 또는 눈이 내렸는지, 차량 속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결정한다. 

 

이로써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도 ‘검은 옷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1년 11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정상 속도로운행하다 무단횡단 한 어린이를 친 (상해) 운전자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어두운 밤, 검은 옷 착용 관련 등 조건에 따라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이나오는 추세로 보행자 과실이 높아지고 있다. 

 

무단횡단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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