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습 난동폭행범 “또” 구급대원 폭행으로 감옥행
[평범한미디어 박윤지 기자] 다수 폭행 및 방화 미수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자신을 구조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징역 2년에 처하게 됐다. 지난 10월29일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과거에도 A씨는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는데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 외출해서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 의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거나 주차된 차량을 주차 금지 안내판으로 내려쳐 부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며 범행 경위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