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관련 규정이 몇 차례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간단하다. 횡단보도와 그 인근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건넌지 얼마 안 된 보행자라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우회전을 감행하면 안 된다. 또한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 도달해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된다. 보행자는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뛰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0일 오후 3시 즈음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관광 버스가 우회전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A군을 다치게 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관광 버스에 치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이송되어 응급치료와 함께 수술을 받았다. 그나마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건장한 성인도 버스에 치이면 최소 중상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군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A군은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 버스기사 40대 남성 B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트럭과 트레일러의 차이점에 대해 의아할 수 있다. 둘 다 화물을 싣는 차량이라는 것에서 목적은 동일하다. 차이점이라면 트럭은 차량 자체가 하나로 붙어 있고 트레일러는 물건을 싣는 부분이 트럭에 연결되어 다니는 차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차량이 크게 충돌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초저녁 7시 50분쯤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의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대형 화물차가 별안간 앞서가던 25톤 대형 트레일러를 강하게 추돌했다. 이 사고로 뒤에서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 48세 A씨는 안타깝게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트럭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트럭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고중량인 만큼 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트레일러 기사는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레일러 기사도 큰 충격을 받은 만큼 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추돌 당한 트레일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