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방역 완화 탓? 술 마셨으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코로나 시국 1년 7개월째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방역 수위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아왔던 시원한 맥주가 더 많이 생각나고 휴가철도 겹쳐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빈번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술을 좋아하는 것과 음주운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데 술 때문에"라는 식의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4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23시반 즈음 경북 안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아파트 상가로 돌진했다. A씨는 안동 풍천면 경북도청 인근에서 음주 사고를 냈고 두려웠는지 그대로 달아났다. A씨의 몰상식한 행위로 인해 상가 유리창 및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었고 이내 발견되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2시간만에 돌아와 본인이 사고를 냈다며 자백했다. A씨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1%에 근접했던 만큼 꽤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범한 것도 모자라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