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나친 속도 경쟁이 부른 참변인가? 배달 오토바이 역주행 사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배달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역주행 자체는 분명 잘못된 행위지만 신속한 배달의 숙명을 가지고 있는 라이더의 고충도 생각해 볼 지점이다.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는 정상 신호에 유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무리한 역주행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날벼락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상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에 충돌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이 점을 참작하여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았다. 사고 오토바이는 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무리한 역주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배달 대행 시스템 자